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현지에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특히, 1년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머물고 싶다면 세컨드 비자(2차 워킹홀리데이)와 써드 비자(3차 워킹홀리데이)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두 비자의 조건과 차이,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.
세컨드 비자(2차 워킹홀리데이) 조건과 특징
호주 워킹홀리데이 1차 비자 소지자는 1년간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호주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,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신청자에게 추가 1년의 체류 기회(세컨드 비자)를 제공합니다.
- 워킹홀리데이 첫 해 동안 호주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최소 88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.
- 대표적인 업종은 농장(Farm), 건설(Construction), 광업(Mining) 등입니다.
- 일한 기록은 급여 명세서나 고용주의 증명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, 불법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세컨드 비자는 신청자가 만 30세 이하(한국 기준 만 31세 생일 전)라면 신청 가능하며, 영국·아일랜드 국적자는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세컨드 비자를 받으면 기존의 1년 비자와 별개로 추가로 1년 더 체류할 수 있어, 총 2년간 호주 생활이 가능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여행뿐 아니라 영어 공부와 경력 개발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써드 비자(3차 워킹홀리데이) 신청 요건
세컨드 비자까지 활용해도 호주에서 더 머물고 싶다면, 써드 비자(3차 워킹홀리데이)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는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, 최대 3년까지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.
- 세컨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지정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(약 179일) 일해야 합니다.
- 업종은 세컨드 비자와 동일하게 농장, 건설, 광업 등이 해당되지만, 최근에는 관광업이나 어업, 산불 복구 활동도 인정됩니다.
- 고용주의 정보, 급여 기록, 고용 기간을 정확히 증명해야 하며, 허위 기록 제출 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세컨드 비자 기간 중에 해당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써드 비자를 통해 최대 3년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, 장기 체류와 경험을 원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.
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
- 근무 기록 관리: 모든 근무 기록은 페이슬립(급여 명세서)과 고용주 ABN(사업자등록번호)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. 현금으로 지급받는 불법 고용은 비자 신청에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지정 지역 확인: 호주 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우선 지역(Postcode)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: 세컨드, 써드 비자 신청 시 건강검진(HAP ID 발급)과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계획적인 체류 전략: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할 때부터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한 체류 비자가 아니라, 세컨드 비자와 써드 비자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세컨드 비자는 최소 88일의 지정 지역 근무, 써드 비자는 세컨드 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철저한 준비와 계획적인 일정 관리가 뒷받침된다면, 호주에서 더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