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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2탄으로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합니다.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만큼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, 대상·금액·신청 방법·사용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.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
-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
-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신용·체크카드 모두 포함
성인이며 카드 사용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.
2. 지급 금액 및 일정
- 지급 금액
-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9~11월 증가분의 20%
- 월 최대 10만 원, 3개월간 최대 30만 원
-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(유효기간: 지급일로부터 5년)
- 지급 일정
- 9월 사용분 → 10월 15일 지급
- 10월 사용분 → 11월 15일 지급
- 11월 사용분 → 12월 15일 지급
3. 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 방법
-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- 디지털 취약계층 보조: 전통시장상인회, 소상공인지원센터, 지방중소벤처기업청
- 안내처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
- 신청 기간
- 9.15(월) 09:00 ~ 11.30(일) 24:00
- 시스템 점검시간(23:30 ~ 익일 00:30) 신청 불가
- 11.30(일)까지 신청 시 9~10월 사용분 소급 지급
- 첫 주 5부제 시행(출생연도 끝자리 기준)
날짜 | 출생연도 끝자리 |
---|---|
9/15(월) | 5, 0 |
9/16(화) | 6, 1 |
9/17(수) | 7, 2 |
9/18(목) | 8, 3 |
9/19(금) | 9, 4 |
9/20(토) ~ 11/30(일) | 모두 신청 가능 |
4. 사용처 정리
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·동네마트·소상공인 매장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. 다만 대형 유통·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
사용 가능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카페, 분식점, 빵집, 떡집, 정육점
-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꽃집, 영화관, 놀이시설
- 의원·치과의원·약국, 교습소·학원 등
사용 불가 업종
-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백화점, 면세점, 아웃렛
-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, 대형병원, 요양병원
- 온라인 결제(배달 앱, 쇼핑몰 등)
- 유흥·사행업종, 보험업, 세금/공과금 자동이체
예외 인정
- 대형마트·백화점 내 독립 운영 소상공인 매장
- 일부 편의점(가맹점 형태),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정
- 프랜차이즈 직영점,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의 PG결제는 불인정
5. 소비 전략 팁
- 체크카드로 결제해 캐시백+소득공제(3.3%)를 함께 챙기기
- 전통시장·동네 상권에서 생필품 위주로 구매해 체감 절감 극대화
- 9~11월 증가분 산정 기준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앞으로 당겨 사용
마무리
상생페이백은 가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을 돕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. 기간 내 꼭 신청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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